제5절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의 심판 // 가사비송(200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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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하나인 면접교섭의 청구와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청구는 모두 마류
제3호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된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나 모와 그 자가
직접 면접,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837조의2, 제843조).
2. 관할 및 당사자
가. 부모 및 별거 중인 부부
① 비양육친이 마류 제3호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양육친에게 면접교섭권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②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마류 제1호의 부부간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으로서 유사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나. 면접교섭권에 관한 청구인적격의 확대
자(子)의 조부모 등 일정한 범위에 있는 친족들에게도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와 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중 일방 또는 자가 청구인이 될 수 있다.
3. 심리
가. 조정전치
나. 자의 의견의 청취
다. 기본방침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상황,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태도, 애정 및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양육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관
행이다.
4. 면접교섭권 청구의 심판
가. 청구취지
청구취지에는 "자의 면접에 관하여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족하다.
나. 주문
(1) 주문의 특정의 정도
실무상 면접교섭의 내용에 관하여, ① 여러 가지 사정에 관련하여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일반적 지침만을 정하는 방식이나, ② 특정기일, 장소 등과 같이 비교적 세부적 사항까지 정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임의조정절차에서는 "비양육친은 양육친의 동의를 받아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라는 등의
포괄적인 조항을 사용하거나, 그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도 '비양육친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등과 같은 개괄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반면에, 심판절차에서는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2) 주문례
구체적인 주문례는 가사 771면 참조(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주문례)
).
5.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청구의
심판
134
6. 이행의 확보 137
면접교섭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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